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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 평등한가?

제42호 2020년 2월 3일 발행
행복과 관련한 국내외 이슈를 주로 다루는 <뉴스레터 Hi>에 깊이 있는 분석과 풍부한 해설을 더해줄 새 칼럼이 연재됩니다. 이지훈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상임이사가 집필하는 이지훈의 행복노트’와 함께 더 행복한 사색의 시간을 만끽하세요!

이지훈의 행복노트 

행복은 평등한가?
미국 독립선언서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의 진실
행복과 관련한 기사를 검색하다 흥미로운 견해를 접하게 됐다(기사 링크). 역사적으로 행복은 ‘노예제도’와 같은 비인간적인 제도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행복추구권을 최초로 명시한 미국 독립선언문은,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와 관련한 존 로크의 사상을 토머스 제퍼슨이 차용한 것이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메리카 이주민들에게 영국의 군주제는 인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저해하는 ‘불행’의 주요 원인이었기에 그들은 독립을 선언해야 했다.
미국 독립의 아버지들이 생각한 ‘행복추구권’
독립선언문에는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에게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같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수여받았다”고 명시돼있다. 그 유명한 ‘천부인권론’이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제퍼슨은 존로크의 ‘생명’과 ‘자유’는 그대로 차용하면서도, ‘재산(권)’은 ‘행복 추구권’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복’도 행복 ‘추구’권이라 표현, 차별적 의미를 부여했다. 분명한 것은, 당시 미국인들에게는 재산이 행복 추구와 관련된 중요한 가치였기에 이런 표현도 별 무리 없이 받아들여졌다고 본다.
그런데, 독립선언에서 얘기하는 ‘모든 인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흑인노예(African American)였다. 이는 오히려 노예제도를 지지하고 정당화하는데 ‘행복’이 이용되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 된다. 노예는 사유재산의 하나에 불과했으며, ‘노예 소유자의 행복’은 결국 ‘노예제도’에 달려있었으므로 그러하다. 언급한 대로 당시 ‘행복추구권’이란 원래의 ‘재산추구권’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었기에.
그래서 제퍼슨이 작성한 독립선언서 초고에는 “신성한 권리인 생명과 자유를 위협당한 채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었지만, 이 구절은 최종 선언서에서 삭제되고 만다.
당시 독립선언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서명자들의 생각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백인들에게만 있다”는 것이었다. 노예제도와 행복 추구에 대한 모순이 비판받게 되자, 인종차별주의자들은 “노예는 행복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기까지에 이른다. 검은 피부(흑인)는 피할 수없는 불행의 생물학적 원인이 된다.
심지어 ‘여성’ 조차 그랬다. 미국에서 여성들의 투표권 획득은 흑인들보다 훨씬 늦었다. 미국에서 흑인이 투표권을 갖게 된 때는 1870년이었으나, 여성은 이 보다 반백년이나 늦은 1920년이었다. 당시 미국은 여성조차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 인간의 범주 밖에 두었었다는 말이 된다.
평등한 행복을 위하여

이렇듯 행복은 정치시스템의 산물로서 모든 인간에게 제공되는 권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의 범주는 제한돼 왔다.

현재는 어떤가? 트럼프 대통령 시기 백인과 비백인 사이에 행복도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하니,현재도 ‘진행형’인 셈이다. 대한민국은? 형식적으로는 행복추구권이 대한민국 헌법(10조)에 명시돼 있으나, 그 행복을 평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참고
“행복의 복잡한 역사는 그것이 정치적 토대에 기반한 불안정한 개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온라인 미디어 <scroll.in> 2022년 2월 22일자 기사(클릭해서 기사 전문 보러가기)
“미국독립선언서와 행복추구권” (이영효, 한국미국사학회, <미국사연구> 제46집.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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